행복한 취미 생활 열대어

최고 1억 ‘황제의 관상어’ 밀수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2010. 6. 5. 10:14

최고 1억 ‘황제의 관상어’ 밀수

ㆍ국제 희귀종 ‘아로와나’ 밀수입 부유층에 판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희귀 물고기를 국내에 밀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해외에서 아로와나(녹미어)를 몰래 반입해 팔아온 이모씨(49) 등 11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로 아마존과 동남아시아 등지에 서식하는 아로와나는 몸길이 최대 1.2m에 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해부학적 신체구조상 3억년 전의 물고기로 추정돼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평가된다.

비늘에서 아름답고 신비한 빛이 나는 이 물고기는 중국에서는 ‘황제의 관상어’로 불리며 빛깔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이씨는 국내에 아로와나 마니아층이 생기면서 고가로 팔리고 있는 점에 착안, 2006년 1월부터 해외에서 아로와나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아로와나는 정상적으로 수입하려면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 이씨는 비슷한 모양의 다른

관상어 속에 아로와나 치어를 섞어서 수입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씨는 치어를 2년 정도 키운 뒤 비늘과 지느러미 상태에 따라 마리당 600만~45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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