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뉴스 조작, 시청자 사과 조치 받을까 |
방통심의위 민원 접수해 심의 안건 올려…의도적 조작이라는 점에서 제재 수위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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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MBC 뉴스데스크의 뉴스 조작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의 심의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지난달 27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의 조작 논란에 대해 심의해 달라는 시청자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심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뉴스는 지난 27일 뉴스데스크에서 구글의 SNS망을 이용해 영국 런던과 서울의 주요 지점을 연결, 실시간 응원 모습을 쌍방향으로 중계하는 리포트를 내보면서 한 사무실에 모여있는 있는 직원들의 모습에 대해 "이곳은 또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인데요. 다들 모여 계시네요"라고 한 내용이다. 문제는 화면에 나온 곳이 여의도 MBC 사옥 6층 뉴미디어뉴스국 사무실이었고, 기업체 직원이라고 한 것도 MBC 뉴미디어뉴스국 소속 계약직으로 밝혀지면서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14일 보도교양특별위원회로부터 해당 뉴스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고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뉴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의 규정에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 제27조 품위 유지 조항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MBC 방송에 대한 심의 제재 추이로 봤을 때 솜방망이 제재 혹은 심의를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지난 9일 방통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 관련 보도를 심의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5일에도 민주통합당 의원 및 당선인들이 김재철 사장 면담을 시도한 것을 두고 ‘무작정’, ‘난입’이라고 표현해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제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심의위는 MBC 뉴스 조작이 논란이 되면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지적하고 방통심의 내부에서도 자체 모니터링으로 검토해 안건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민원 접수를 통해 뒤늦게 심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MBC도 논란이 일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장 표명이 없다가 최근 실무 책임자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실무선에서만 징계를 물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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