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인줄 알고 함께 잤는데 알고보니 '강간범'
한밤중에 주택에 침입해 자신을 남자친구로 착각한 20대 예비신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25.여)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4.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임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해 피고인의 성행위를 도운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주거침입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새벽 3시30분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원룸에 침입해 동거남과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자신의 동거남으로 오인해 "자기 어디 나갔다 왔어"라고 물었고 김씨는 "응 피시방 다녀왔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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