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야기

음주 운전자 각나라별 처벌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2012. 6. 16. 23:40

 

음주 운전자 각나라별 처벌

 

음주운전하면 이렇게됩니다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제도


▶프랑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경찰차편으로 실려가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는데 여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되는데 0.08% 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권한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면허 취소나 3만엔 혹은 5만엔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독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또는 체내에 그와 같은 농도에 이르게 될 알코올을 갖고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봉급에서 일정부분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미국
미국의 음주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6-2개월 정도 면허 정지와 4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재차 걸리게 되면 첫번째의 배로 벌칙이 가해진다고 하네요.

▶유럽지역

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고 해요. 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은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8%로 규정하고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고 합니다.

 

▶터키
음주운전자는 순찰자에 태워 외곽으로 보낸지고 걸어서 귀가 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호주
신문 고정란에 음주운전자의 이름을 기재한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자료에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엘살바드로는 총살형이 아니라 벌금과 면허정지라고 하네요. ^^::)

 

▶불가리아
초범은 훈방, 재범자는 교수형 감이라고 하네요. 음주운전이 없을 수 밖에 없을듯..

 

▶말레이지아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