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야기

남경필의원 사찰 사실인가?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2010. 8. 6. 18:28

남경필의원 사찰 사실인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남경필의원의 부인 이씨 측이 자신들에게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경찰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으며, 실제로 담당 경찰관이 이후 교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경찰 수사관련 문건 및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남 의원 부인 이씨 측은 동업자 관계였던 A씨와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주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내부대책 회의를 열어 "수사관 교체"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경찰이 사건의 당사자인 남경필 의원 부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복원된 "검찰과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드러났다.

 

남의원 부인 이씨 측 인사들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에는 "약식기소라도 된다면 OOO( 동업자 A씨)의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추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듯… 급선무는 정XX(담당 수사관)에게서 사건의 조사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 조사받는 게 좋을 듯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로 이씨 측은 같은 해 말 정 경위에 대해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경찰청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경위는 공교롭게도 다음해 2월 경찰청으로 발령났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박모 경위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2007년 11월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남경칠 의원은 이에 대해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 경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고, 인권위원회에도 제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 측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는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경위는 "당시 검찰에 이씨(남경필 의원 부인) 측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압수영장이 7차례나 기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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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동업자 A씨가 1대 1의 지분 비율로 보석업체를 차린것은 2002년도다. 2004년 남 의원 부인 이씨가 동업자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 했으나   2007년 8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남의원 부인 이씨측이 항고를 했지만 서울고검에서도 기각됐다


그러자 2008년 11월 남의원 부인측은 대검에 재항고를 냈고, 결국 재수사 명령이 내려져 결국 동업자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이 재판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난 알고있다

 

(A씨도 남경필의원 부인을   맞고소 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고, 법원도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이는 남경필의원의 외압"때문 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5일인 오늘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횡령 사건"에 대한 고소 사건이 다른곳도 아닌 서울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이에 항고를 했지만 "이유가 없다"며 고검에서 조차도 기각을 한다면 이는 보편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것이 남아야만 성립이 되며 인정이 되는 "횡령"이라는 사건 특수함(?)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지검과 고검에서 혐의 없다고 판단 받았는데 대검에 재항고를 하자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는.....아주 보기드문 현상을 놓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그것이 여당 국회의원 "남경필의원" 부인의 사건이라서 외압에 의해서는 혹시 아닌가 의심을 한것 같고,


따라서 당연하게 2008년 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원관실에  소속된 김모 경위로 하여금 남경필의원 부인을 맞고소한 A씨와 이 사건의 담당자인 정모 경위를 만나  파악해 보도록 하였고, 그 결과의 보고서를 김모 경위는 작성하게 된다


이는 사찰이 아니다. 저처럼 다른곳도 아닌 서울 중앙지검과 고검에서 "혐의 없다"판정을 받은 횡령 고소사건이 대검에 가자 보기 드물게 재수사 명령이 떨어진 것, 그것이 여당 한나라당의 남경필의원 부인의 사건이라는 것, 실제 남경필의원이 "사건의 담당자 정 경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구" 했다는 것, 그러자 사건의 담당자인 정 경위가 교체가 됐다는 것, 이런것을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캐치를 한 이상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이는 이모씨가 "대한민국 여당의 국회의원 부인"이라서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것을 도청이나 감청등 불법적으로 뒤를 캐며 확인한 것이 아니고 사건의 해당자들을 공식적으로 만나 확인한 것이다. 만약 남경필씨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그런것 알아볼 필요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 당연히 안알아 본다


이것이 무슨 사찰이란 말인가?

 

사건 하나가  무려 6년간 법에서 진행이 된다. 커다란 사건도 아니고 개인간  소송이 이러한데, 이것 역시 보기드문 현상이다. 이래서 소송 좋아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생겼고, 대한민국은 행정낭비가 아주 심한 나라라고  평가(?)받는가 보다

 

여당의원으로서 남편의 정치적 체면과 위상이나 그에 따른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웬만하면 양보하고 말지 6년씩이나 소송을 주고받아 기어이 남편까지 사회적 정치적 구설에 오르내리게 하는지.........나같이 천한것들은 좀체로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