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한 교육감이 無罪라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분분했기에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은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14명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 통보를 받고도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았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교육기관의 장(長)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범죄 처분 통보를 받으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 달 안에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사법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징계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처럼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도 징계권자가 징계 여부를 재량껏 판단한다면 공무원 징계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기 쉽다. 징계제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공무원 조직의 질서 유지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만든 제도다. 공무원은 술에 취해 행패만 부려도 품위 손상으로 징계를 받는다. 만약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면 공무원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국 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은 지금까지 1심 8건에서 유죄, 2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 2건마저 2심에선 유죄를 받았다.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은 한결같이 시국선언이 교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담은 것이어서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이 위법인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민스럽다는 이유로 징계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교육감의 재량권이라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기대서 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럴 바에야 아예 모든 공무원 징계는 대법원 판결 후에 하라고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할 것이다.
'생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人間 이재오를 만나다 (0) | 2010.08.06 |
---|---|
북한 김정일 생모 고향, '마약범죄 도시'로 전락 (0) | 2010.08.06 |
[사설] 어느 목사의 외국 근로자 사랑이 낳은 코끼리 한 쌍 (0) | 2010.08.06 |
'타워팰리스의 굴욕'..첫 공매물건 5회차 낙찰 (0) | 2010.08.06 |
美 연구진 "기도하세요, 실제로 낫습니다" (0) | 2010.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