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야기

김상곤은 곽노현처럼 비겁하지 않았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2011. 8. 21. 17:06

 

695억원이면 서울, 1조원이면 전국 공짜밥 가능? 새빨간 거짓말!

김상곤은 곽노현처럼 비겁하지 않았다

끝없는 허위정보, 국민들은 '헷갈린다'...
무상급식과 부자감세, 그 진상

 

“지겹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정치·사회에 몰아친 복지포퓰리즘을 보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이제 그만 좀 싸우라”며 쉬지도 않고 싸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한심하게 바라본다.

1년을 싸웠지만, 결론은 없다. 매번 자기 말만 반복하고, 비난만이 오고간다.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투표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이상 8월 24일 주민투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끝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무상급식을 두고 이보다 앞선 2008년부터 공방을 벌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정도로 진흙탕 싸움은 하지 않았다. 양측은 사활을 걸고 싸웠지만, 지킬 건 지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패러디물. 마치 오 시장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눈치밥을 먹는 것처럼 비하하고 있다. ⓒ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패러디물. 마치 오 시장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눈치밥을 먹는 것처럼 비하하고 있다. ⓒ 자료사진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정쟁이었다. 김 지사도 김 지사였지만, 한나라당 다수의 당시 경기도의회와도 싸워야 하는 ‘약자’ 김 교육감은 적어도 곽 교육감과는 달랐다.

“애들 밥 좀 먹이자”며 감정적인 대국민 호소문을 외쳤지만, 이를 반대하는 김 지사의 인간성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비겁했다.

사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가 주민투표까지 하게 된 것에는 오세훈 시장의 ‘억울함’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한나라당은 협상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민주당 왕국 서울시의회와 함께 곽 교육감이 부정확한 정보를 내밀며 거짓말과 선동을 통해 오 시장을 ‘쪼잔하고’, ‘나쁜 사람’으로 매도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부자감​세 100조 철회하​면 무상급​식 100​년도 가능하​다.”

전면 세금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된 논리다. 정말로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100조원이 생긴다면 이 돈으로 그들이 말하는 불쌍한 아이들 밥을 먹이는 것이 ‘정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 서울 전면 무상급식 695억원? 새빨간 거짓말!

먼저 논란의 중심지인 서울 지역 무상급식 예산을 살펴보자.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 등은 “695억원이 아까워 182억원을 들여 주민투표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난한다.

다시 말하면 695억원으로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어림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초등학생 51만8천명에게 소득 구분 없이 공짜 점심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2천292억원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인 중학생을 위해서는 33만2천명 1천800억 원이 든다.

합치면 초·중학교만 해도 4천억원을 넘어선다. 이 돈이 시민 혈세에서 매년 ‘무조건’ 지출되야 한다는 말이다.

695억원이라는 돈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중 서울시 부담금액(30%)에 불과하다. 구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20%)도 서울시 예산이며, 시교육청이 내겠다는 50%도 결국 서울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결국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은 시민 입장에서는 4천억원이 필요한 사업을 단지 695억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셈이다.

4천억원이라는 돈도 최소치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1끼당 2천457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규모다. 친환경 농수산물 재료를 이 식단에 도입하면 가격은 급격히 상승한다. 최근 크게 오른 우유 값도 반영해야 한다.

일선 학교 조리실 영양사들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만족할만한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최소 3천500원~4천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는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렸다. 3천500원으로는 한끼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상식’을 반영한 결과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7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끼당 급식단가 2천457원이 아니라 4천원을 적용한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7천~8천억원이 매년 끊임없이 소모되는 사업은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의 20%를 매년 무상급식을 위해 써야한다는 말”이라며 “서울시 재정규모를 볼 때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되면 다른 신규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할수만 있다면 전면 무상급식 해야 한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논리다. 하지만 그럴만한 재정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결식 아동을 위해 배식봉사를 하는 오세훈 시장. ⓒ 자료사진
▲할수만 있다면 전면 무상급식 해야 한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논리다. 하지만 그럴만한 재정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결식 아동을 위해 배식봉사를 하는 오세훈 시장. ⓒ 자료사진

◇ 매년 1조원이면 전국 모든 아이들이 공짜밥 가능?

복지포퓰리즘으로 선동하는 이들은 1조원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짜밥을 먹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된다.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 740만 명 중 무상급식 대상자는 97만명(약13%, 2009년 기준)이다. 만약 전면 세금급식이 시행된다면 연간 3조원(2010년)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초등학교만 연간 1조811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중학교까지 추가하면 1조 8천48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친환경 재료와 급식질을 상식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훨씬 늘어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서울인구 천만명에 7천억원이 필요하면 대한민국 5천만명을 위해서는 3조5천억원이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3조5천억원을 세금으로 거둘 경우 학생 1인당 월 4만3천원 꼴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오세훈 시장이 우려했던 것처럼 무상급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으며, 서울시교육청도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모든 학생에게 먹을 만한(?) 공짜 점심을 주게 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5조원에 이르는 돈을 그들이 말하는 ‘애들 밥 먹이는데’ 쓴다면 앞서 망국으로 진입한 일본,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의 전처를 밟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 부자감세로 100조원 마련? 사실일까?

부자감세란 2012년부터 소득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0%로 각각 2%씩 낮추는 정책을 말한다. 연소득 8,8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법인세 과표가 2억 원을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이미 그 이하 소득계층의 감세는 2008년부터 시행됐다.

100조원이라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간 최대 21조원 내외의 감세효과로 4년간 총 7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에 민주당 +@를 더해 만들어낸 정치적 문구다. 100조원을 운운하는 것도 알고 보면 연봉 4천300만원 받는 사람들도 부자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이는 감세효과가 100조원에 이른다는 말이지, 실제로 세수가 100조원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대부분 감세효과(58%)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이를 두고 복지포퓰리즘 주장 세력들은 이 감세정책을 철회하면 마치 100조원이 생긴다고 외친다. 마치 1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한 뒤 "내 자산이 1만원 줄었다"고 주장하는 코메디다.

유인촌 청와대 문화특보의 YTN 방송 장면 캡쳐 ⓒ 자료사진
▲유인촌 청와대 문화특보의 YTN 방송 장면 캡쳐 ⓒ 자료사진
더욱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세수는 2009년 147조원에서 2010년 16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하되는 법인세율은 쉽게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납세 의무를 진 사람이나 기업은 세금 부담을 다른 주체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소비자나 기업 노동자다.

세금이 오르면 기업이 만드는 최종재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비 등을 줄여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말이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은 실질적으로 일부는 자본가에게, 일부는 노동자에게, 그리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반대로 세금이 줄어들면 기업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섣부른 판단이다.

기업 투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환경과 개별 기업의 투자환경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더 중요한 점은 세금 인하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40%에서 20% 수준으로 인하됐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평균 2%에서 4% 정도로 커졌다.

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 반비례 관례는 20여년간 70여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감세정책은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았다. 정책으로 세금이 덜 걷힌다는 말은 주장일 뿐 아직 증명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세수는 증가하는 긍정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