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야기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취임 직후 직무정지 위기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2010. 6. 5. 09:37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취임 직후 직무정지 위기
지방자치법 111조 “금고이상 형 선고 땐 직무정지”
행안부 ‘권한대행 체제’ 예고…위헌논란 불붙을듯

 

»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한겨례신문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오는 7월1일 도지사에 취임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 당선자가 지난해 9월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7월1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면서도 “이 당선자의 2심 선고가 오는 11일 예정돼 있으므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다시 논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당선자가 2006년 박 전 회장한테서 10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만약 2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단 하루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강원도에서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도지사를 선출해야 한다.

이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경우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무가 제한돼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는 “지방자치법 111조의 취지는 범죄자에게 행정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지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라며 “이 조항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최악의 경우 재판부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당선자 쪽은 “이 당선자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등은 법률팀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