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미화 내레이션, 작위적·부정확·부자연"
- ▲ ‘다큐멘터리 3일-도시의 기억, 종로 장사동 기계공구 골목 72시간’
KBS 심의실이 MC 김미화(46)가 지난 4월 내레이터로 참여한 2TV ‘다큐멘터리 3일’의 심의 내용을 공개했다.
심의실은 8일 “김미화씨의 ‘다큐멘터리 3일’의 ‘도시의 기억-종로 장사동 기계공구 골목 72시간’의 심의지적 내용은 내레이션의 호흡과 발음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면서 띄어 읽기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이었다”면서 “심의실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기 연예인을 다큐멘터리 내레이터로 기용하는 최근의 제작풍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물론 “2009년 12월2일 방송된 ‘환경스페셜-떠돌이 개와의 아름다운 동행’의 내레이션이 ‘따뜻하고 정감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다큐멘터리 3일’에서 내레이션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른 평가를 받은 것인데 이는 김미화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우, 아나운서, 연예인의 내레이션 역시 프로그램마다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실은 “해당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에 대한 심의 지적은 발음이나 억양의 부정확성으로 내용 전달의 객관성과 바른 언어생활을 해침으로써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서 “방송심의규정에 의해 행해진 정당한 방송법 준수 업무였다”고 강조했다.
“방송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심의업무에 대해 어떻게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외압을 거론하는지, KBS심의실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불순한 의도로 방송에 개입하려는 것이며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의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근간인 방송법의 정당성을 침해하고 방송에 개입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적인 행위”라며 “일부 음해성 선동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방송법과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꿋꿋하게 심의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KBS는 ‘KBS블랙리스트’ 발언과 관련, 김미화를 명예훼손혐의로 6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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