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야기

'강한 자'와 '가진 자' 特赦해놓고 친서민 외칠 건가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2010. 8. 15. 22:56

'강한 자'와 '가진 자' 特赦해놓고 친서민 외칠 건가?

 

정부는 13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선거사범 2375명, 일반 형사범 91명, 외국인·불우 수형자 27명 등

총 24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형사범 91명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 13명, 전직 고위 공직자 22명,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24명,

삼성그룹 임원 5명 등 경제인 18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정부 인사와 전직 고위 인사들을 폭넓게

포함시킴으로써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인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보통 시민들은 명단만 보고서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요령 좋게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갔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특사를 계기로 갈등이 있어온 정파(政派) 간에 분위기가 잠깐 풀리고 얼굴 아는 재계

인사들의 섭섭했던 마음이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온 진짜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친서민'을 입에 달고 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 권력 있고 돈 있는 계층이 때만 되면

특사를 받는 풍토에서 앞으로는 '법질서 준수가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 조건'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본들

어떤 감흥도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작년 8·15 특사 땐 "내 임기 중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특사다. 툭하면 선심성 특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전(前) 정권들의 폐습(弊習)을 답습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3~4개월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노무현 정권 인사 3명까지 사면해줬다. 박 전 회장 사건 피고인 중엔 2심·3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 3명을 미리 사면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도 재판이 끝나면 사면해주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판부가 더 이상 재판을 끌어야 할 명분이 약해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