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사장, 불법으로 가족묘지 설치” |
이복동생, 검찰에 고발·지자체에 진정
고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의 혼외 친자이자 방상훈 사장의 배다른 동생이 10일 “불법으로 가족묘지를 설치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방 사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방 전 회장의 혼외 친자인 방아무개씨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방씨 집안의 가족묘지는 ‘장사법’에 따라 가족묘지설치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의정부시는 방 사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불법으로 가족묘지를 설치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니 신속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정부시에도 가족묘지 설치와 관련해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가족묘지의 이전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해 달라고 진정했다. 방 사장 명의로 된 가능동 임야에는 고 방응모 전 사장과 방일영 전 회장 등 가족묘지 5기가 있다. 방씨는 △가족묘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것인지 △묘지와 상석·비석 등이 장사법이 정한 면적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가족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이 경과했는지, 했다면 연장신청을 했는지 △가족묘지 진입로를 설치하면서 관할 시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해 위법 사실이 있다면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가족묘지와 관련해 방씨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가족묘지 설치허가가 신청된 바 없고 △묘지 설치를 제한한 장사법 17조를 위반해 설치했다고 회신했다. 장사법에 따르면,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묘지를 조성할 수 없으며(17조), 가족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18조). 한편, 방씨는 방 사장이 지난 2004년 부친인 고 방일영 전 회장의 비석을 설치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동생들의 이름을 넣지 않자 묘비에 이름을 올려 달라며 2008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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