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우병 파동 당시 '청산가리'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배우 김민선(30)이
김규리(金奎吏)로 개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김민선 소속사인 TN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민선은 지난 7월 가정법원을 통해
개명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으며 새로운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았다. 실제로
인터넷에선 김민선이 팬에게 김규리라는 이름으로 사인을 해준 사진도 올라왔다.
김규리는 어릴 적부터 가족 내에서 불리던 이름이어서 새삼스럽지 않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소속사 측은 "김민선이 어릴 때부터 김규리로 불렸다. 김민선은 1남 4녀 중
넷째 딸인데, 부모님이 김민선 밑으로 아들을 낳고 싶다는 바람에 민선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올렸던 것 같다. 집에서는 늘 김규리로 불렸던 만큼 이제야 본 이름을 찾게
됐다"고 전했다.
김민선이 이름을 바꾼 것은 '청산가리' 파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선은 지난해 5월 자신의 미니 홈피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글을 올려 지난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정말 법치 국가인가?
묻고 싶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름인데도 이름을 바꿔주고 문제가 있는 이름을 한 번
바꿔 볼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게 개명을 해 주면서 연예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다니 법관의 상식과 양심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이라는 자들은 겨우 벌금 200만원과 50만원 만약 일반 국민들이 그와 같은 법을 어기게 되면 구속으로 징역형이 대부분이다.
정말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범죄를 하였을 때 더 엄격한 법 집형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상식 이하의 법 집행을 보면서 법치국가 라는 것이 의심스럽고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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