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한 이동연 판사는...
검문 경찰 차로 받은 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도
14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사진)는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김씨는 서울 영등포2가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문하던 박모 순경(31)을 카니발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았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불심검문 자체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심검문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김씨는 철도노조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검문 장소도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어서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 안에 체포 대상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체포 대상자가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인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므로 검문은 정당했다”며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남부지법은 공보판사를 통해 “심문 결과 김씨는 동승자를 내려주려고 서행하고 있어 고의가 없던 것으로 판단됐고 차량이 박 순경을 스쳐 지나간 정도여서 거의 다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에는 은행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은행 전 직원 김모(43)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검찰이 “해외 체류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빼야 한다”고 본 데 대해 이 판사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06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버리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을 당시 법원 내부 통신망에 “당시 현장에서 이 원장 발언을 직접 들었는데, 참뜻이 잘못 알려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판사는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줄곧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해오다 지난해 2월
남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엔 소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8면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황당한 무죄판결>이라는 기사에서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까지 나왔다. 법원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사법부까지 파고들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판사의 방종이 도를 넘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6면 <같은 ‘국회 폭력’인데 유무죄 갈려>라는 기사에서 우리법연구회 논란을 거론하며 보수 정서를 자극했다. 중앙은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 전체가 이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마 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도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은 6면 <무죄 선고한 이동연 판사는>이라는
기사에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엔 소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이제는 법마저 믿을 수 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국회내에서 폭력을 사용한 자를 당연시 한다면
법을 잘못 판결한 판사를 응징한다면 이것도 정당한 것일까? 이동연 판사에게 묻고싶다 그렇다면 이제는 법관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차라리 국민 세금을 축내는 법관들을 없애고 법보다는 주먹을 믿는
세상이 된다면 차라리 나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법관을 믿고 법 집행을 인정해야 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이 사회다. 차라리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로 가는 것이 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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